건강보험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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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입니다.
대상, 금액, 주기가 정해져 있으니 구입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대 131만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117만 9천원
기준액의 90%가 공단 부담이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주기, 범위5년 1회
기본은 한쪽 귀 기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쪽 귀 지원 기준
보청기 급여는 기본적으로 한쪽 귀가 기준입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측 보청기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때 지원 한도도 두 배가 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연령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 청력 손실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
| 말소리명료도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 이상 |
| 좌우 청력 차이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 좌우 명료도 차이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에 언어 발달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도 양측 지급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며 생긴 경도 난청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그다음 보청기를 구입해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장애 등록을 하시면 이미 구입한 보청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으신지부터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신청 절차
- 01이비인후과 진료,
검사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02청각장애 등록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장애 등록을 진행합니다.
- 03보조기기 급여
신청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 04보청기 구입,
검수확인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05급여비 청구
구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세부 판정기준(데시벨 수치)은 기존 등급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아래에 함께 표기했습니다.
| 구 등급 | 판정 기준 |
|---|---|
| 1급 |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며,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 구 등급 | 판정 기준 |
|---|---|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