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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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입니다.
대상, 금액, 주기가 정해져 있으니 구입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대 131만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117만 9천원

    기준액의 90%가 공단 부담이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주기, 범위5년 1회

    기본은 한쪽 귀 기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쪽 귀 지원 기준

보청기 급여는 기본적으로 한쪽 귀가 기준입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측 보청기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때 지원 한도도 두 배가 됩니다.

요건기준
연령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청력 손실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말소리명료도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 이상
좌우 청력 차이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좌우 명료도 차이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4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가 있습니다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에 언어 발달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도 양측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양측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19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한쪽 지원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청력검사 결과와 처방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방문하신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며 생긴 경도 난청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그다음 보청기를 구입해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장애 등록을 하시면 이미 구입한 보청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으신지부터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신청 절차

  • 01이비인후과 진료,
    검사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02청각장애 등록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장애 등록을 진행합니다.

  • 03보조기기 급여
    신청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 04보청기 구입,
    검수확인

    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05급여비 청구

    구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진심보청기 11개 센터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되려면 등록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하며, 어느 센터에서 구입하시든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세부 판정기준(데시벨 수치)은 기존 등급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아래에 함께 표기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구 등급판정 기준
1급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며,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2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6급)
구 등급판정 기준
4급 1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4급 2호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6급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청력장애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하며,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값을 사용합니다.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측정한 평균순음역치로 판정합니다.

이 페이지 Q&A

Q

노인성 난청도 지원되나요?

나이가 들며 생긴 난청이라도 청력손실 정도가 판정기준에 해당해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도 난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한쪽 기준입니다. 다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이면서 ① 양측 80dB 미만 ②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③ 좌우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④ 좌우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양측 급여가 지급됩니다. 4세 이하 영유아는 어음명료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처방전에 언어 발달을 위한 양측 착용 필요가 기재되면 검사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5년 주기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Q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장애 등록과 급여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며, 순서가 어긋나면 지원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검사와 상담은 무료입니다.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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