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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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보청기는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1. 1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2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4조 (벌칙)
    •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조 (신고 및 문의)

    무단 수집이나 스팸 메일 관련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spam.kisa.or.kr / 국번 없이 118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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